통신 결합상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유선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의 가입계약,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점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요.
-
신고하기
유선통신서비스 및 결합상품 관련 불공정행위를 신고합니다.
신고하기 바로가기 -
처리절차
신고 접수부터 사실확인 및 처리결과 안내까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바로가기 -
신고내역 조회
본인인증 후 내가 접수한 신고의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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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매 행위를
신고해주세요.
결합상품 가입·이용·해지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를 받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의 계약체결 및 이용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은 행위
- 이용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안내하거나, 이용자의 명확한 의사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
- 결합상품 청약철회, 일부 해지, 전체 해지, 위약금 산정 및 해지 처리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행위
-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기타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통신 결합상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율관리 체계와 공정경쟁시스템
유선 및 결합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중요사항 미고지, 불완전 판매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 자율규제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통망 간의 공정한 경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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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080. 2040. 119
- 평일 09:30 - 17:30 |
- 점심 12:00 - 13:00 (상담불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