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품
A업체
인터넷+TV 가이드라인 35~47만원
상품권3만원 + 현금44만원 = 총47만원(가이드라인 상한가) 지급 후 고객참여 후기 이벤트진행
홈페이지,블로그 등 설치 후기를 작성하면 1만원 추가지급
베스트 후기에 당첨되면 5만원 추가지급
고객입장에선 입금일은 다르지만 이벤트에 참여해 47만원을 초과한 48만원~52만원을 수령
위와 같은 경우 가이드라인 위반인지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가입후기 이벤트를 떡하니 공고하고 진행중인데 단속대상인지 문의.
B업체
B업체와 홍길동은 프리랜서(딜러) 계약을 체결 후 유선상품 판매건당 10만원 수령을 약속
홍길동 본인이 본인집에 B업체의 인터넷+티비를 설치
홍길동은 인터넷+TV 최대 상한가를 B업체에 수령한 후 B업체에서 판매인센티브 명목으로 홍길동에게 추가 10만원을 지급(딜러,업체 양측 다 정상적으로 세금신고)
이런경우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인지 문의
혹은 홍길동이 가족or지인에게 판매 후 B업체에게 인센티브 10만원을 수령하였을경우 단속대상인지 문의
C업체
고객에게 최대 상한가 47만원 지급
최대상한가 수령 고객이 C업체에서 진행하는 지인추천 이벤트를 참여하여 지인을소개하여 C업체에서 유치
C업체는 지인추천 이벤트 참여 명목으로 최대상한가를 수령한 고객에게 모바일기프트콘 3만원권을 지인추천이벤트로 추가지급
인터넷가입판매점 검색만 해보면 위와 같은 사례는 10분도안되서 수십건을 찾을수있습니다
A,C,B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신고를 하고자 문의한것은 아니며 유선상품 통신판매 예비창업자입니다
월 유치건수가 수백~수천건에 이르는 연매출액 수십억대의 규모있는 법인기업도 위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중입니다.
가이드라인 위반인지 아닌지 경계선에 서 있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위반사항을 확실히 알고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