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가이드라인 위반

유통점의 결합상품 판매 시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품 가이드라인 위반 허위과장광고

경품 가이드라인

통신사는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경품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품 가이드라인 금액은 통신사별로 상이하며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보기

대상사업자

대상사업자

적용범위

초고속인터넷 단품, 초고속인터넷 +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 유료방송(IPTV,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집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적용범위
  • 초고속인터넷 단품, 초고속인터넷 +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경제적 이익 등(경품)의 범위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
현금, 상품권, 물품(TV와 같은 가전제품 등), 약관 외
요금감면 및 설비비 감면
*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약관 상 요금감면 및 설비비 감면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물품의 경품 가액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써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함(인터넷 최저가 기준 등)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
현금, 상품권, 물품(TV와 같은 가전제품 등), 약관 외
요금감면 및 설비비 감면
*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약관 상 요금감면 및 설비비 감면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물품의 경품 가액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써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함(인터넷 최저가 기준 등)
  • 경제적 이익 등(경품)의 범위

신고대상

가이드라인 초과! 경품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경품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가이드라인 미달! 경품 가이드라인을 미달하여
경품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최대현금 80만원 지급!! 경품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경품 혜택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유의사항

- 위반행위 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진, 캡쳐, 가입계약서, 문자, 통화기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행위 개선 조치를 위해 통신사 및 유통점에 제공됩니다.
- 최근 1개월 이내 행위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확정/보류
  • 모니터링
  • 통신사 통보
  • 개선조치
  • 처리결과 통보
처리절차
통신사별 경품 평균 금액 15%를 초과·미달하여 이용자에게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광고
신고하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www.frss.or.kr’, ‘www.공정경쟁.kr’)는 불공정행위 신고, 처리, 이의신청, 조회 정보 제공 등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항목 수집동의>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이름, 휴대전화 번호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처리, 이의신청, 조회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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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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