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가이드라인
대상사업자
적용범위
초고속인터넷 단품, 초고속인터넷 +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 유료방송(IPTV,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집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경제적 이익 등(경품)의 범위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
현금, 상품권, 물품(TV와 같은 가전제품 등), 약관 외
요금감면 및 설비비 감면
*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약관 상 요금감면 및 설비비 감면은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물품의 경품 가액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써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함(인터넷 최저가 기준 등)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
현금, 상품권, 물품(TV와 같은 가전제품 등), 약관 외
요금감면 및 설비비 감면
*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약관 상 요금감면 및 설비비 감면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물품의 경품 가액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써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함(인터넷 최저가 기준 등)
신고대상
경품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경품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경품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경품 가이드라인을 미달하여
경품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경품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경품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경품 혜택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경품 혜택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유의사항
- 위반행위 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진, 캡쳐, 가입계약서, 문자, 통화기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행위 개선 조치를 위해 통신사 및 유통점에 제공됩니다.
- 최근 1개월 이내 행위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행위 개선 조치를 위해 통신사 및 유통점에 제공됩니다.
- 최근 1개월 이내 행위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